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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9 2013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20:43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마포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서원유통탑마트 앞까지 약 150미터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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