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2017도4260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 오해로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