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9 2017도497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모순되고 상충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각 증언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