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21076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있어 죄형 균형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