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28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