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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19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나아가,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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