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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23 2015가단2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B 답 134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9. 1. 30. 접수 제19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C 답 1546㎡는 위 B 토지와 천수만 사이에 설치된 방조제의 일부였다.

나. 원고는 1990. 12. 18. 충청남도로부터 분할 전 서산시 C 답 1546㎡를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토지의 경계가 용수로까지로 알고 논으로 개간한 후 벼를 경작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지적공부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1997. 1. 30. 이 법원에 서산시 C 답 1546㎡를 ① D 답 1044㎡와 ② C 답 502㎡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였고, 그 중 C 토지를 E에게 인도하였다. 라.

서산시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4. 5.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규등록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분류하여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0. 12. 18.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2011. 3. 29. C 토지를 F에게 매도하였는데 통상적인 매도인이라면 매도 당시 지적공부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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