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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00, 남동구청역 3번출구 앞 4차선의 도로를 독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차량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8. 04: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04:50경부터 06: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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