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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4고단160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의 회장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고문 및 회장으로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대표이사인 D를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B, D, E은 C 이름으로 F 종교단체 G 위원회 소유의 인천 서구 H, I 임야 16,505평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 E은 2009. 9. 30. 경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함께 만 나 피해자에게 “C에서 인천 K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고, 묘지 이전비용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9. 10. 31.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증도 해 주겠다.

아파트 부지 말고도 땅이 좀 남는데 그곳에 주유소, 현장 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특별한 자산이 없어 F 종교단체 G 위원회 측으로부터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매도의 향서를 교부 받은 외에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 예정 부지 내에 위치한 묘지 1,600 여기의 이장작업도 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업 예정부 지가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률 상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향후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외에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아 시공사 및 투자 사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D, E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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