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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594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9. 8. 3.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모집, 일반 음식점 운영 및 호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서 피자와 맥주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인 “H (I)”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순번 피고 가맹계약 일 가맹점 명 소재지 1 B 2017. 10. 14. 상도 역점 서울 동작구 J 2 C 2017. 12. 6. 남영 역점 서울 용산구 K 3 D 2018. 2. 28. 화곡점 서울 강서구 L 4 E 2017. 9. 15. 등 촌점 서울 강서구 M 5 F 2017. 9. 15. 문래 점 서울 영등포구 N 건물, O~P 호 6 G 2017. 9. 15. 영등포구청 점 서울 영등포구 Q, 1 층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4 조( 영업 표지) ② 갑( 원고를 가리킨다) 은 을( 각 피고를 가리킨다 )에게 다음의 BI(Brand Identity)를 사용하여 “H (I)” 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며 을은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H I 제 18 조( 경업금지 의무) ③ 을은 가맹계약 종료 후 3년 내에 “H (I)” 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맹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④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 함은 수요층의 지역적, 인적 범위, 취급 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 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하며, 이를 영위할 경우 갑은 가맹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을에게 물품공급 중단, 영업정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1 조( 계약의 해지)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1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① 본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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