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2:5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를 석사동 쪽에서 만천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유턴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함께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 후면을 위 엑셀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로인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안전거리확보의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최종 정차지점이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차선에 걸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