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3:20경 춘천시 석사동 삼익2차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새벽시장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형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서 주문 기재 벌금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