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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3누9528
개발행위준공검사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30.경 그 소유의 인천 중구 B 유원지 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 1층 건물(건축면적 및 연면적 18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2011. 12. 13.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를, 2012. 1.경 개발행위준공검사를 각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저촉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4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나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6. 위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에 관한 반려처분을 하고, 2012. 1. 12. 위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이하 위 반려처분 및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통보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완공되었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천광역시장은 2000. 7.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고시(인천광역시고시 C)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약 40% 정도 가 아래 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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