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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구합809
개발행위준공검사 거부처분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6.에 한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 반려처분 및 2012. 1. 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09. 12. 5. 그 소유의 인천 중구 C 유원지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0. 3.경 착공신고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 10. 20. 원고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2011. 11. 15.경 위 토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건물(건축면적 및 연면적 2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다음, 피고에게 2011. 12. 13.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를, 2012. 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각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저촉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4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나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6. 위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에 관한 반려처분을 하고, 2012. 1. 12. 위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이하 ‘위 반려처분 및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통보받을 당시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거의 완공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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