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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변제기로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당 심에서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재산범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심에서 민사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그 합의 서가 형을 정함에 있어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도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정을 원심판결 문 양형이 유에 설시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참작한 점, 피해액 중 절반에 달하는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의에 의해 채무 면제를 받은 것에 불과 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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