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퇴계로6길 3-15 인송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84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