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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5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1:00경 김천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 피해자 E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현금 190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3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촬영장면 붙임,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남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지갑 등을 절취하는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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