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930 (2011.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151 (2010.12.01)
제목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매입한 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장별로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공사에게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1누18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1누1878(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공사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0구합2786 판결(2011누1861 사건), 2011구합930 판결(2011누1878 사건)
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9,229,836,520원, 2005년 제2기분 10,811,702,170원, 2006년 제171분 17,458,551,950원, 2006년 제2기분 10,817,901,090원, 2007년 제1기분 21,726,260,530원, 2007년 제2기분 3,976,520,830원, 2008년 제1기분 11,684,908,140원, 2008년 제2기분 9,353,192,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2011누1861 사건),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65,3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1누1878 사건).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2011누1861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인 2010구합2786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11누1878 사건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인 2011구합930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