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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나2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1인 주주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이 L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고 원고 회사의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등 C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도 C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과 M이 함께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M은 석재공사를, C은 전기설비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M의 처인 L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원고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C이 주금을 납입한 1인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M과 C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실질적인 약속어음금 채무를 져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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