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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벌 금 200만 원)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죄질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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