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노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이상)보다 낮아 보이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범행 죄질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상해 정도, 초범, 합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48%),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23 판결 등 참조)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