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