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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구합11881
폐수종말처리 운영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경기 연천군 U 일대에서 섬유염색업 등을 영위해온 자들로서 ‘V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있다.

피고는 2010. 9. 3. 경기 연천군 U 일원 188,440㎡를 ‘W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W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2. 2. 1. X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경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 1 목록 ‘부담금’의 ‘최초 부과액’란 기재 각 액수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이하 ‘이 사건 운영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2016. 12. 5.경 그 액수를 감액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운영부담금은 별지 1 목록 ‘부담금’의 ‘최종 부과액’란 기재 각 액수가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액수의 운영부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담금 감면요

건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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