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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구합66133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대 B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재임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B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2018. 7. 1.부터 4년 임기의 B시의회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제8대 B시의회의원은 원고, C, D, E, F, G, H, I, J으로 총 9인(이하 ‘이 사건 의원들’이라 한다)이고, J이 피고의 의장을 맡고 있다.

나. 2019. 4. 29.자 K언론에 “법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재선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한 법무사를 통해 B시에서 등기업무를 맡아 건별 수수료를 수십만 원씩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고의 이 같은 B시에서의 등기업무는 수년째 이어져왔으며, 매년 그 건수도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고의 문제점은 B시뿐만 아니라 시금고를 운영 중인 L은행을 통해서도 이뤄져 시의원 본연의 업무보다는 겸직하고 있는 법무사 업무를 위한 수단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보도되었다.

다. 그러자 이 사건 의원들 중 피고의 의장 J(이하 ‘피고의 의장’이라고만 한다)을 제외한 8인은 2019. 4. 30. 피고의 의장에게 집회일시를 2019. 5. 2., 집회사유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로 하여 제238회 B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의원들 중 원고와 J을 제외한 7인(이하 ‘이 사건 7인’이라 한다)은 2019. 4 30. 피고의 의장에게 ① 제238회 B시의회 임시회(이하 ‘이 사건 임시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②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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