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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07 2012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5:05경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14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8.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단410, 2012. 12. 14. 판결선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그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위 2012고단410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1심 선고 형량, 항소심의 양형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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