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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23 2012고단48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6: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방안에서, 고스톱을 치기 위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E과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지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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