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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2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주류세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 인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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