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1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200만 원, 2009년 벌금 500만 원,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다.
그런 데, 2012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이 되어 2013. 3.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