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후 두 번의 실형 처벌 (2008 년 징역 10월, 2010년 징역 1년 )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