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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579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물 중 4층 주택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창고 약 4평을 신축하여 각 약 2평씩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창고를 신축한다. 2) 기존 창고는 완전 철거하고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신축한다.

3) 차후 관공서에 의해 불법건물로 판정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피고가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창고 약 4평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27㎡(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분을 2014. 10. 30.까지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가 2014. 11. 3. 이 사건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위 ㉮부분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확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창고 신축비용과 창고사용금지에 따른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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