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231,429원과 그 중 16,551,413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2항(다만, 제2항 기재 표 중 연체이자란의 ‘1,603,834원’을 ‘1,680,016원’으로, 합계란의 ’18,155,247원‘을 ’18,231,429원‘으로 각 변경한다) 내지 제4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는 18,231,429원과 그 중 16,551,413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인 55,653,991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C이고, 원고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 주장의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