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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0 2015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40경 순천시 중앙로 214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대기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그녀에게 “너가 내 딸 같다. 조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용의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10분 동안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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