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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8고단5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9,746만 원의 낙찰계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년 동안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다가 2016년 10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0월경부터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부채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매장 운영으로 기존 채무 등을 갚아나가지 못하는 적자 상태에서 차용금이나 계금, 선 매출 등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월 불입금 500만 원, 계금 5,000만 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D 매장에서 2017. 5. 12. 7번째로 계금을 수령해야 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이번에 급하게 계금을 타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언니는 마지막인 11번째로 계금을 타면 안 되겠냐. 이번에 양보하면 11번째에 틀림없이 계금을 수금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금을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은 달 12.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골드바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골드바를 제공해 주면 카드 결제로 판매하여 2주 뒤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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