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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20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269.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8,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경 정읍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269.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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