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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14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면서 동거한 사이인바, 2003년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D구역 내 대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된 다음 위 조합이 신축한 서울 용산구 E 외 1필지 F건물 제24층 G호를 분양받아 2013.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원고의 위 공유지분의 권리가액과 분양받은 위 건물의 분양금액 사이의 차액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위 환급금을 수령소유하도록 하고, 2016. 3. 3.과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환급금은 피고가 수령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되, 관련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도장 등을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2016. 3. 3.과 2016. 6. 27. 2회에 걸쳐 환급금 합계 45,679,6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각 그 무렵 출금한 사실, ④ 피고는 2016. 11. 28. 위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1,336,260원을 납부한 다음 위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정에 어두운 원고에게 환급금이 실제 4,500여만 원임에도 400만 원 정도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임장 등 환급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인감을 위조하여 위임장(갑 제15호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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