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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15426 판결
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일부국패]
제목

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

요지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7가합15426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시인파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18,66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518,6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1) 피고와 김○○는 2014. 1. 9. 피고 명의로 된 ○○시 ○○면 ○○리 산23-1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김○○ 소유인 ○○시 ○○동 844-4 대 594㎡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13.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억 원, 과세표준을 921,881,197원, 산출세액을 330,914,854원으로 신고하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권 발생

1) ○○세달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지방법원 ○○지원 2014. 10. 29. 선고 2014가단2705 판결),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6. 4. 12.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납부받은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경합

1) ○○새마을금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780,000,000원 중 4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5. 12.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지방법원 2016카단10150호)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6.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9. 13.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2) 김○○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9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8. 23.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고등법원 2016카합103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 및 공탁

1) 원고는 2016년 8월경 위 다. 1)항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해주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환급금 331,518,660원을 수령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2016. 12. 12. ○○지방법원 ○○지원 2016타채11610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원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7. 1. 18. ○○새마을금고의 채권압류와 김○○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함을 공탁원인사실로,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조항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년 금제44호로 331,600,2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중과실로 이 사건 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 유무나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1,518,66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새마을금고나 김○○의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이 정하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공탁일인 2017.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원고는 이 부분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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