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75,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 C(주)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3. 8.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12. 6. 1.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6. 1.부터 2017. 12. 12.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199,175,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으로서 피고가 위 금원을 보증함에 있어서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책임을 수입의 발생과 함께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변제증서(갑제2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재차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위 돈을 보증함에 있어서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책임을 수입이 발생함에 있어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변제증서(갑제3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한편 C 주식회사는 2008. 6. 20. 서울회생법원 2008회합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3. 8. 16. 2013하합140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2015. 2. 12.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5.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해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주)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일 뿐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