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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8 2020가단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위 돈을 2011. 2.말경부터 매월 1,000만 원씩 16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 정도만 원고에게 변제한 후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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