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8:0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개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70cm, 날 길이 5cm)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까지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