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7행부터 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부터 2017. 4. 30.까지 유지되었고, 위 기간 동안의 총 차임은 합계 2억 4,640만 원{=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28개월}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차임 지급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1억 7,1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체차임 7,520만 원(= 2억 4,640만 원 - 1억 7,12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5면 9행부터 13행까지(라.
소결론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480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연체차임 7,5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