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4:4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인적 사항 기재 생략 )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 죄송하다” 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1990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