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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7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8.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74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5. 3. 18:35경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보문불교사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새진주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를 자신의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770』 피고인은 2011. 8. 1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산인TG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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