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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45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 차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목장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가장으로서 부양할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따로 직원을 채용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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