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정1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5: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부곡 1길 39 유원 아파트 2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처 B을 때려 B이 정신을 잃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신고 경위 및 음주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좆만은 새끼야 뒤질라 고', ' 이 좆같은 새끼야', ' 이 시 벌새끼가 내가 술을 먹든 안 먹든 먼 상 관여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