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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325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04,189원과 그 중 155,508,669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금융신용보증 원고는 2011. 4. 6.경 피고의 보증신청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인천공항신도시지점으로부터 중도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원과 관련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위 은행 지점에 위탁하여 업무수탁기관인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지점은 2011. 4. 7.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1) 보증번호: B 2) 보증일자: 2011. 4. 7. 3)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3년 11개월 4) 보증금액: 152,450,000원 5 보증구분: 중도금

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피고는 2011. 4. 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근거로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지점으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이행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대출실행 피고는 2011. 4. 7.경 위 주택금유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지점으로부터 152,45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는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5. 4. 2.경 피고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 155,508,669원을 변제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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