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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30 2014가단107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0,88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가 주택은행 온양지점(이후 국민은행으로 상호 변경)으로부터 임차자금의 용도로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피고에게 발급해주었다.

1) 보증번호 : B 2) 보증일자 : 2001. 10. 29. 3)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8년 4) 보증금액 : 금 16,000,000원 5 보증구분 : 임차자금

나.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1. 10. 29.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위 주택은행으로부터 16,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03. 6. 19. 16,908,977원을 변제하였다.

마. 지연손해금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3. 6. 19.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6. 19. 46,620원, 2004. 7. 27. 72,040원, 2005. 3. 29 7,980원, 2012. 2. 21. 17,895,992원을 회수하였다.

사. 미회수된 금원은 지연손해금 22,120,8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20,8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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