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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4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수성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플라이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가. 플라이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C 4대를 설치하고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플라이바둑이, 플라이세븐포커, 플라이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337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플라이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4. 7.경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PC 2대를 설치하고,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D 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 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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