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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정1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5. 16. 09:00부터 2018. 5. 16. 10: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 D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의 출구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8. 5. 18.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공장 앞 도로에 E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의 출구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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