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정1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5. 16. 09:00부터 2018. 5. 16. 10: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 D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의 출구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8. 5. 18.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공장 앞 도로에 E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의 출구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