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3:4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해사동길 84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엑티언 승용차를 위 도로 가운데 세워두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스토킹하던 여성이 조수석에 앉아 운전을 방해하여 부득이 차량을 정차한 것이어서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 2.5m 내외의 골목길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자리를 비웠던 사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돌아온 피고인에게 차량을 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못 빼”라고 답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씨발 너는 뭐냐”고 욕하면서 이동 주차 요구를 거부한 사실, 그 사이 차량 여러 대가 통행하지 못하고 멈춰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초 차량을 주차한 계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이후 차량을 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