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같은 해 10. 1. 시간 불상 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중구 B 1 층에서 모바일로 인터넷 접속하여, 그 전 C, D, E, F, G, H, I, J 등이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과 한국 (2014. 7 월경부터 2014. 11 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 2 층, 2014. 11 월경부터 2015. 3 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건물 1007호 )에 서버를 개설, 관리 ㆍ 운영하던 ‘M’ 등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동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로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81회에 걸쳐 92,97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 사이트에서 위 해당금액 만큼의 캐쉬를 충전 받아 바카라, 블랙 잭, 룰렛 등 3 종의 게임 화면에서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딜러가 카드를 나누어 주면 그 카드의 합이 숫자 9 게 가까운 쪽이 승리를 하는 일명 ‘ 바카라’ 게임을 선택하여 1회에 1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의 금액을 배팅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